다섯째, 객관적 검증에 의한 5급 사무관 승진시험제도가 폐지되었다. 즉 6급 이하 9급 국세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때, 과거처럼 5급 승진시험이라는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절차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행의 근속경력에 의한 5급 승진제도하에서 단순한 경력에 의하여 종전처럼 시험 없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한다는 것은 새로운 특혜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과거 97년도에 6급 이하 국세공무원이 5급 이상 국세공무원과 동등하게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케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5급 이상 사무관은 승진 시험이라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등으로 이들의 헌 법소원을 기각한바 있었다(필자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 참가 하였음).
이는 직급차별에 의한 자동자격부여라는 또 다른 헌법상 논란을 야기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검증되는 시험 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자격사제도 운영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여섯째, 과거 1961년 세무사법 제정당시 국세(지방세)에 관한 통산경력 10년 이상 근무한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한바 있었다. 그러던 것을, 1972. 12. 8.(법률 제2358호) 세무사 법을 개정하여 통산경력10년 이상 3급(현 직급5급 해당) 이상 5년 이상으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조건을 강화시키었다.
그러나 그 당시 1972. 12. 8. 현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세무공무원에게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향후 자동부여요건 충족(경력 10년 이상)시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일곱째, 재정경제부는 6급이하 9급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과 5급과 6급 이하 직원간의 차별에 따른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다른 부칙 제3항의 확대 개정 이유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 일반수험생과 공무원간에 문제가 되었던 공정경쟁, 기회균등,평등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정부의 개정 세무사법의 개정취지를 재정경제부가 뒤집는 주장이다. 또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 평등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였다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 동자격 폐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답변서 내용과도 어긋난다.
더욱이 현재도 국세 경력공무원 10년 이상이면 1, 2차시험 중 1차는 면제하고 , 20년 이상이면 1차는 면제하고 2차시험 중 회 계학과목만 보고 세무사자격을 주는 특혜성 시험제도가 존치되 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공무원에게만 계속하여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수 백대에 달하는 취업 경쟁속에 있는 국가현실에 있어서 이제 공무원만을 위한 사기진작 운운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평등권은 모든 국민속의 평등권이 지 소수의 혜택받는 집단간의 평등권은 아닌 것이다. 여덟째, 합리적이고 적법한 입법절차를 벗어난 입법이다. 이해 관계 있는 법률의 입법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추진하며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6급 이하 9급 국세공무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법예고한 바 없다.
그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세무사법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같이 입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사실상 차단 한 채 비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다른 6급이하 9급 국세공무원에게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아홉째, 개혁입법의 후퇴이다.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은 현정 부 들어 공정경쟁 기회균등 평등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검증되는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자격사 제도의 원칙적인 운영방향과도 맞 지 안는다. 4.세무사법 부칙 개정법률(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다른 세무사법 부칙 개정법률(안)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 할 수 없는 시대에 역행 하는 입법이다. 굳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공무원에 대 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합리적이거나 합목적인 제도가 아 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주관으로 2001년에 폐지되어었다. 그런데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고 1년 만에 폐지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동의를 구할 수 없고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검증되는 객 관적인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세무사와 관련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관련부처 공무원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일체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여 권위있는 자격사가 되기 위한 세무사업계의 바램을 헤아려 동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국세경력공무원에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에 대한 일체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와 논리적 연관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계당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주장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하겠다. 세무사회가 초기에 대응을 철저히 하였던들 작금의 상황은 초래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 337호 (200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