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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30]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세심판원]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청구번호    2008서2450 결정일자    2009-02-20 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2450(2009.2.20)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21,1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67,051,4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재고자산 보관장소(사무실)의 존재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에 주식회사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4,07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21,1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67,051,4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추○○○에게 매입액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상대방은 국내 ○○○ 수입원이었던 ○○○ 주식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유통하였던 업체로, 금융증빙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타블렛)를 실제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은 이○○○(상호 “○○○”)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등에 실제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상대방 매입, 매출현황만으로는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이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과 비교하여도 극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 주식회사(2005년 당시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이다)는 2001.2.3.부터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554,021천원, 매입을 584,523천원(이중 쟁점세금계산서분은 234,075천원이다), 그에 따른 세액을 △3,050천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2) 거래상대방 주식회사 ○○○는 2003.5.2.○○○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5.6.30. 폐업하였는데, 2004.10.11. ○○○으로, 2005.2.16. ○○○로 2차례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즉,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매입을 한 후 대금을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개인들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경우라 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에 적극 동참한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결국 개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데, 청구인의 총 결제대금 233,621천원(공급대가) 중 152,542천원은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상 실제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자신이 대금을 입금한 김○○○ 등을 거래상대방의 직원과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김○○○ 등이 거래상대방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문자메세지 촬영본은 단순한 보관메세지로 발송인과 발송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관련인이라고 주장하는 김수환 등은 이미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자들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에 의하면 2005.3.31.~2005.5.11.기간 동안 재고부족이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내역 역시 2005년 제2기분으로 동 매출이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참고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는 “거래상대방은 2005.6.30. 기폐업한 법인으로, 2003년 제1기와 제2기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하였고, 당초 조사기간 외 고액자료상과의 거래자료가 발생되어 2004년 제2기까지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실질적 경영자인 이사 김○○○이 당서에 출석하여 일부 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참고로 김○○○은 2004.5.8.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수감되었다가 2004.7.21. 출소하였음), 김○○○은 2005년 제1기, 제2기의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증빙 없이 고액거래하는 등 부실거래 혐의가 농후하여 관할 세무서에 불성실 혐의 자료를 통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거래상대방은 국내 타블렛 시장을 독점하던 ○○○의 공급원이었던 ○○○와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담보설정계약 체결)하여 유통판매를 담당하던 법인으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김○○○ 이사와 이○○○ 관리부장을 통하여 타블렛을 실제 매입하였고, 매입한 타블렛은 이○○○(상호 “○○○”), 주식회사 ○○○(대표 김○○○) 등에 실제 매출하였으며, 2005년 제2기부터는 남은 재고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2005년 제1기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제품과 다른 거래선으로부터 추가 매입한 제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입고 후 판매하여 현금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통장 내역을 실펴보면, 청구인이 매출처인 이○○○와 주식회사 ○○○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그 즉시 매입대금분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김○○○를 거래상대방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김○○○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김○○○가 주식회사 ○○○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주식회사 ○○○와 거래상대방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위 주장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 매출세금계산서 및 예금 계좌의 입출금 이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이○○○, ○○○등으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같은 날 유사한 금액이 거래상대방 또는 청구인이 거래상대방 관련인이라 주장하는 박○○○, 최○○○, 한○○○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대표이사의 휴대폰 보관메세지에는 “김○○○ 와이프 통장 ○○○ 802 21 ******* 박○○○", "김○○○ 760 810000 ***** 최○○○", "○○○ 이부장 ○○○은행 420 910089 ***** 한○○○"가 저장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이상준의 명함에는 직위 “(주)○○○의 관리부장”, 사무실 주소 “○○○”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 제품 판매처 현황도’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에 의하면, ○○○ 제품의 국내판매총판은 주식회사 ○○○(구,○○○)이고, 국내판매대리점은 거래상대방인데, 이후 주식회사 ○○○가 판매권 승계한 것으로 나타한다.


(라) 청구인은 거래상대방 외에 ○○○ 주식회사로부터 2005년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5,136,636원의, 주식회사 ○○○로부터 2005년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061,819원의 ○○○을 각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와 주식회사 ○○○, ○○○ 등에게 매출(각 거래처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김○○○는 2005.10.28. 청구인에게 “38,400,000원(HP2420 수량 60EA)을 지불함에 있어 ○○○에 입고되는 ○○○로 상계하고 미지급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 타블렛으로 미지급시 현금으로 대체한다”라는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6.12.19. 사기죄로 유죄판결(○○○지방법원 2006.12.19. 선고 ○○○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

(자) 참고로, 청구인의 투자자 임○○○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청구인의 대표이사 추○○○와 공동운영자 박○○○을 횡령 등의 혐의(고소사실은 “추○○○와 박○○○은 2005.3.15.○○○와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마치 위 외상매입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 법인계좌로 53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계좌로 81,078,600원, 박○○○ 계좌로 73,082,000원, 최○○○ 계좌로 35,000원, 한○○○ 계좌로 44,460,000원, 김○○○ 계좌로 23,883,793원 합계 257,504,393원을 횡령한 것임”이다)로 고소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2008.8.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다.

○○○

(5) 청구인의 대표이사 추○○○는 2008.10.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5년 제1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대금지급은 상대방이 원하는 곳으로 해 주었다. 당시 거래상대방에게 가공자료 사용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대방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이사 및 이○○○ 관리부장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인 운영자 김○○○는 90년 대 초 직장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 2005년 초 김○○○가 직접 저의 회사로 찾아와 자신이 ○○○ 국내 총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공급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거래가 시작하게 되었다. 2005년 제1기에 거래를 시작하여 3개월 정도 거래를 하다가, 2005.6.30.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더 이상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는 이상 상대방 요구대로 개인계좌로 이체해 주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는 김○○○에 대한 형사판결문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는데 위 형사판결문을 보면, 김○○○가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개인들은 모두 김○○○와 관련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2005년 제1기에 청구인이 김○○○로부터 실제 타블렛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고부족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장부상 외상매출금의 문제로 처분청이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도매로 물건을 넘기는 것이라 중간 마진이 그리 크지 않았다. 타블렛은 하나에 2만원부터 60만원 상당까지 있고, 그 크기도 여러 종류이다. 모든 재고를 한 번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매입하고 일부를 판매하는 등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여서 매입재고는 사무실에 쌓아 두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 김○○○가 작성한 지급각서, 김○○○에 대한 형사판결문, 추○○○에 대한 불기소통지서, 이○○○의 명함 및 청구인 대표이사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는 거래상대방 및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제출된 명함 등을 고려하면 김○○○는 최소한 거래상대방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 총판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을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위 김○○○ 및 거래상대방의 직원 이○○○으로부터 실제 ○○○을 매입한 후, 이를 이○○○, 주식회사 ○○○ 등에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법인과의 거래시 개인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상당수의 법인이 형태만 법인일 뿐 실질은 개인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박○○○와 한○○○는 거래상대방의 실운영자인 김○○○와 이○○○의 배우자, 최○○○은 김○○○의 선배로 거래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보관하고 있는 휴대폰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거래상대방(김○○○)의 요청에 따라 매입대금을 법인계좌 및 여러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특히,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예금 계좌 내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 내용과 대금 입출금 내용이 내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실제 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만, 제품(타블렛) 크기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보관한 장소(청구인은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한다)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조사당시 임○○○의 고소에 따른 검찰의 처분결과나 김○○○의 사기죄에 대한 형사판결문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