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46년간 소규 모사업자의 신고편의와 세무행정 능률을 제고하였고 세무행정 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은 신고납세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성실신고를 위한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납세자들의 세부담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으며 정직한 기장에 의한 성실한 신고제도로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2002년도 귀속부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 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업무와 관련된 주요 증빙 서류에 의한 주요경비로 공제하고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 비율을 곱하여 공제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 도록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새로 기 준경비율제도의 도입이 법제화되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 분을 보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거주자의 종합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소득 중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신설된 기준경비율제도와 무관하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 자는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까지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 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2002년도 귀속종합소득세는 개 정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2년도 귀속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므로 인하여 금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도 귀속소득까지는 세금계산서 등 증 빙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지만 2002년 귀속소득부 터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면 주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인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경비로 인정 하는 동시에 거래처 상대방의 매출신고사항도 확인하기 위한 제도 이므로 거래처의 매출누락이 방지되고 영수증 주고받는 제도가 정착될 수 도 있기에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2.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의 의의 소득세법은 모든 납세자를 복식기장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하며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는 무기장자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요 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 경비율제도와 사업체의 여건이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제도를 하더라도 영세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제도가 제 정되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일정규모 이상 모든 사업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근거과세제도가 확립되고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가 노출되어 상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기준경비율의 구조 내용 (1)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자는 법인은 1년 계속사업자인 경우 4번 신고한 1년간 매출액, 개인은 일반적으로 2번 신고한 매출액의 합계액이며 예정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한 매출액과 확정 신고한 합계액으로 1년간 매출액이고,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1년 간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주요경비 무기장사업자가 실지로 지출된 경비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수취 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임차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서류와 거래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를 말하며 그 종류는 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 등으로 한다. 1. 재화매입경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재료, 부재료, 소모품 등 유형적인 물건)과 외주가공비(사업자가 팬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그 대가를 지출한 금액) 및 운반비 등으로 원가명세서의 원가구성비용과 손익 계산서상의 비용의 합계 금액 2. 인건비 : 원가보고서상의 노무비(임금) 손익계산서상의 급료와 제수당 퇴직금의 지급액으로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비치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3. 지급임차료 : 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상의 부동산임차료와 기계, 장비 등 고정자산 임차료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증빙은 경비로 인정이 되고 일반영수증으로 수취한 임차료 영수증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3) 기준경비 무기장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장이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3년 5월 소득세신고 이전 2003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경비율로 산정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음.
4.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대상자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 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표 1>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의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5.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중요한 차이점<표 2>
6. 기준경비율 시행에 따른 문제점 사업자들은 2002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적용되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2003년 5월에 이 제도에 의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이전보 다는 더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사업자 매출액 투명 효과 1. 모든 사업자의 매출액이 양성화될 것이다. 무기장사업자도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경비를 증빙서류로 수취하 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의 매출액이 노출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클 것이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 영업자의 소득파악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사용으로 매출액이 급성장된 사실이 이를 입 증한다. 2. 국민의료보험료 부과근거가 투명해진다. 근로자 소득은 투명하여 보험료가 정확하게 부과되는데 자영업 자의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보험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면 소득도 오르기 마련이므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 사도 사업자 매출액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3. 장부기장이 확대될 것 같다. 무기장사업자들이 과거에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 면 매출누락이 있어도 소득세 추징은 표준률 소득만 과세되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출액 누락 모두가 익금산입되어 소득세 부담 이 커지기 때문에 주요경비와 기준경비까지 모아 장부기장을 하여 절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장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다. 나) 기준경비율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별표1호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표2호 증빙서류의 종류에서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 의 종류를 살펴보면 1. 매입비용 중에서 외주가공비와 운반비는 경비인정이 되는데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되는 경비는 매입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 하며 특히 운송업의 운반비는 운송업과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출금액으로 하는데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사업자는 운반비로 지출된 비용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보관료, 통신비, 보 험료, 수수료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2.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경비로 인정이 되면서 광고선전 비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3. 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나 수선수리비 는 매입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4.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 고 지급하는 금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5. 임차료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정규증빙 서류는 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일반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경비 로 인정이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첨 부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된다. 6.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0만원 미만의 경비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과 관련된 경비는 지출명세 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7. 주요경비는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그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므로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추징 세액이 많아질 것 같다.
7. 결 어 기장에 의하여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 율과 단순경비율과는 무관하나 기장을 하지 못한 사업자라도 주요 경비 등이 실상 반영되어 표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신고보다는 근거과세에 접근한다. 이 제도의 신설로 가장 중요시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 임차료 등 정규 주요증빙서류의 수취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성실하게 증빙서류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오히 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사업자의 실제비용으로 경비로 인정 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그 거래 상대방의 과세를 노출시켜 과세표준 이 현실화되고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기준경비율은 표준소득률과는 다르므로 매출누락시 증빙수취 책 임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추정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무기장사업자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가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추징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영수증 등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기준경비율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장을 하지 못하면 종합소득 세의 부담이 상당이 클 것이다.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와 거의 비 슷할 것이므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하에서는 기 장한 사업자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액 전액이 과세되므로 주요경비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잘 챙 겨야 하고 기장을 하여야 절세가 된다.
제 337호 (200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