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5일 기업들의 담합과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2천72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8%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과징금 부과액 2천234억 원보다는 늘었다.
업종으로는 합성수지(542억 원), 엘리베이터(477억 원), 보험(259억 원), 은행(139억 원), 영화(51억 원) 등 국민 경제나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사건(56건)에 과징금 2천53억 원을 부과했다. 글로벌 독점기업인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도 266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가 작년에 처리한 사건은 총 4천556건으로 전년보다 1.7% 늘어난 반면 법 위반에 해당해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3천70건으로 4.8% 감소했다.
공정위가 조치한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 승소율(전부 승소)은 판결 확정연도 기준으로 2007년 59.7%에서 작년 69.3%로 높아졌고 패소율(전부 패소)은 같은 기간 19.3%에서 8.0%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