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율도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80개인 준정부기관들의 임원 인사에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 임명권을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임원 선임에 따른 행정비용과 경영공백을 줄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 직위를 현행 모든 임원에서 기관장과 상임감사로 한정했다.
비상임 이사.감사와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도 생략된다.
지배구조와 관련, 현재 한국전력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자산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적용되는 준시장형 공기업은 석유공사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주택보증, 마사회 등 8개다.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을 강화하도록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도 공공기관을 지정.해제.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시한을 9월말에서 7월말로 2개월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