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2002.4.1)을 앞두고 올해도 업종별·기업규모별 문제혐의분석자료를 법인에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특히 금년에는 매출누락 등을 통한 기업자금유출혐의기업, 기업주 등의 사적비용 계상혐의기업 및 공평과세 취약분야 대상법인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법인이 경비지출시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금년에 신고하는 2001.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 을 거래금액의 2%로 인하
2.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 으며,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 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 명의 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음.
3.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범위 확대) 종전에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 산총액의 기준 중 하나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2001.1.1. 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중소기 업에 해당됨. 단, 종업원 수 1,000명·자기자본 1,000억·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졸업(제외)
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5.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아니함.
6.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외부감사대상) 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불이행시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 과하던 것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하였음. 따 라서 금번 신고대상인 12월말법인은 이번 신고시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됨.
7.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일정한 요견을 갖춘 경우 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합병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 신고부터 승계가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은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 유가증권 평가손익,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은행업회 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임.
제 337호 (200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