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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부가세 이자율 3.4%로 인하
[연합뉴스 2009-04-08]
세부담 연 1천209억원 감소 추정

 

국세청이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발맞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6%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세 부담을 덜게 된다.

 

국세청은 8일 2009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고시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때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고시 이자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애초 지난 2월 행정예고 안에서는 5%의 이자율을 4%로 내리기로 하되 2월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최종 조정하기로 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1월에 비해 더 낮아져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 하는 이자율도 애초 계획안 1%포인트에서 0.6%포인트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면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2009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자율 인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은 연간 1천209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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