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 반드시 세무사에게 위임한 사업자의 신고서류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신고한 서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른 세무사가 대리하였거나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한 서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신고서류의 확인제도는 세무사직무 영역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1. 개요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납세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품 및 공사수주 시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한 서류를 신고대리 등을 한 당해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80호로 신설한 것입니다.
◆ 현행규정(세무사법 제2조 제7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ㆍ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2000년 1월 1일 시행당시에는 단순하게 “조세에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계산서 업무만 수임한 사업자의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등 다른 신고서류와 자문업무만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범위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기장대리 등을 수임하였던 세무사가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어 납세자에게 불의의 피해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서 일부회원과 국세청에서는 신고서류 작성자와 신고대리를 누가 하였던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 없이 전면확대 함으로서 무자격자가 대리한 서류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세무사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무너지게되며, 자기가 관여하지 아니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사업자의 서류를 잘못 확인하는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이 막중함으로 세무사회에서는 전면확대를 반대하였으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2002년 12월 30일(법률 제6837호)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문제의 제기
확인업무가 시행 된지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많은 회원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신문에서는 확인범위를 확대한 개정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확인업무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경위, 현행규정이 세무사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 보수는 받지 못하는데 책임만 막중하고 일만 번거롭다.
◆ 신고서류의 확인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자기가 수임하였던 사업자를 현재는 다른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을 경우 누가 확인을 하여야 하는가?
◆ 동일한 사업자의 조정계산서작성 세무사와 자문 세무사가 다를 경우 누가 확인을 하여야 하는가?
◆ 다른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세무사자격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무자격자가 작성한 서류와 세무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신고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합계금액은 같으나 과목간의 금액을 수정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를 확인하거나, 자기가 신고대리 등을 수임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신고서류를 확인하였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3. 도입배경과 시행과정
◆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 등 여러 가지 법령과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조달청ㆍ지방자치단체ㆍ국방부 등의 물품구매ㆍ공사입찰ㆍ일반용역ㆍ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재무제표확인ㆍ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상태검토보고서 등을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는 직무로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세무사는 직무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1998년 6월 11일 벤처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산업자원부 공고1998-44)에서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기관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으로 되어 있었고 세무사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기왕에 세무사가 기장대리 등을 수임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무사가 확인업무를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기업체의 확인을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에게 가지고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될 뿐 아니라 기왕에 수임하고 있는 업체마저 다른 자격사에게 넘어갈 염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공인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년 7월 25일자로 기왕에 입법예고에 들어있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을 제외하고 세무사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함으로서 최초로 세무사가 확인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세무사법에 증명이나 확인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관계기관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수년 전부터 많은 회원들로부터 건설업체 등에 대한 경영진단과 재무제표 확인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1998년 5월 1일 세무사법 개정건의안에 재무제표확인ㆍ증명을 직무로 추가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라는 공인회계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서는 이 수정안을 받아들여 세무사법개정(안)을 1998년 9월 4일(재정경제부 공고 1998-122) 입법예고 함으로서 당초의 재무제표확인 보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한 세무사법개정(안)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세무사회의 임의설립ㆍ임의가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회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99년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과 국회에서 병합심의하여 세무사회에서 반대한 내용일부를 제외하고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 세무사법 개정이후 그 동안 세무서에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발급하던 재무제표확인 등 8가지 민원서류를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함으로써 세무사의 확인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동안 납세자들이 세무서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왔던 민원증명을 폐지하고 세무사가 이 업무를 확인함으로써 많은 납세자들이 확인 받는데 드는 비용과 불편을 이유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 세무사법 개정으로 확인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로 되었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8가지 민원증명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ㆍ국방부ㆍ조달청 등의 관련규정에서는 확인기관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서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세무서장만을 삭제하고 확인기관에 세무사를 규정하지 아니 함으로서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를 받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무사회에서는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사법 개정으로 과거 세무서장이 확인하던 민원서류를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하여 조달청의 물품구매입찰 및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은 2000년 11월 30일?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2001년 1월 13일 개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2001년 5월 15일에 개정하고 세무사의 확인서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물품적격심사기준의 재무상태진단자의 범위에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는 들어있으나 세무사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2002년 10월 9일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4. 확인업무의 범위와 책임
◆ 세무서에서 폐지된 민원증명(8종)이외에도 원칙적으로 조세에 관하여 신고대리를 한 신고서류와 그에 첨부된 모든 서류가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무사가 직접작성하지 아니하였어도 세무조정과 자문의 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폐지된 민원증명: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갑근세원천징수증명
◆ 원칙적으로 세무사가 신고대리를 하였거나 세무조정ㆍ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임하고 있던 기간에 신고된 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세무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작성 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ㆍ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세무사가 확인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믿고 처리하는 것이므로 고의나 착오에 의해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신고서류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이 다른 내용으로재무제표를 확인한 경우, 타인이 신고대리한 서류를 확인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세무사 몰래 수임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신고서류를 확인함으로써 세무사가 장기간의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5. 확인업무의 효과
◆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장부기장 등을 의뢰한 사업자는 신고서류의 확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들에게 의뢰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이비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 납세자가 확인을 받기 위해 자주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함으로써 수수료 조기징수에 도움이 되며, 미수금이 남아있는 거래처가 휴ㆍ폐업하였거나, 거래가 단절되었던 납세자가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사업자 스스로 기장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확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야 함으로 의뢰하는 사업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세무사를 신뢰하고 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것임으로 공신력과 사회적 위상이 제고 되었습니다.
◆ 납세자는 확인을 받기 위해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세무사는 대부분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맺는 말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세무사제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책임도 크므로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그 동안 국세청에서 무상으로 발급해오던 민원서류를 세무사가 확인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음으로써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납세자가 있으나 확인업무는 세무사의 직무로 행하는 것이고 확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납세자를 설득하여 반드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무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 다른 세무사가 수임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류를 현재수임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사의 변경으로 변경전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변경전 세무사가 확인하여야 함에도 당해 세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회칙 제10조(회원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경영지도사나 무자격자가 작성하여 신고한 서류를 확인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또한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된 서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명칭이나 계수를 수정하여 확인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확인할 경우 직무정지이상의 징계를 받게됩니다.
◆ 동일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정과 자문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가 다를 경우 신고서류에 날인한 세무사가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서류에 날인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358호 (200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