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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네르바' 징역 1년6월 구형
[연합뉴스 2009-04-1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 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월 위기설과 11월 물가대란설을 퍼뜨리고 6개월치 생필품을 보관해야 한다거나 아기를 고아원에 맡기라는 등의 글로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오히려 '인터넷에 글을 좀 썼다고 감옥에 가둔다는 식 '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루머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없고 글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사실이 없다. 또 달러 매수 심리를 유발했다고 하는데 '심리'를 수치화할 수 없다"며 자신의 글이 악영 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재판하 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내용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미래의 일에 관한 예측으로, 순수한 의견이거나 가설이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시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요건은 '공익'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적용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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