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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어민교사 세금안내 간담회
[연합뉴스 2009-04-14]

 

국세청은 최근 원어민 교사의 증가로 세금 관련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세무 안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들을 고용한 전국 초.중등학교 및 대학 실무자, 교육청 관계자 등 3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16일까지 실시된다.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는 거주자인 내국인과 같지만 미국.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 등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인 경우 일정기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중국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세가 가능하다.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나 캐나다처럼 조약은 체결돼 있 지만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어민 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를 발간해 원어민 교사의 세무관련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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