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964]
서초구 '잘못 받은 세금 돌려주는 서비스' 인기
[연합뉴스 2009-04-14]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더 받은 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가 겹쳐 시골에서 홀로 요양하던 박모(50)씨는 최근 서초구로부터 미환급분 지방세 3천700만원을 돌려받았다.

 

가족과 떨어져 지낼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박씨에게 이 돈은 가뭄에 만난 단비처럼 고마운 것이었다.

 

박씨는 "아이들 학비와 치료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데 내가 시 골에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환급사실을 알려줘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지방세를 더 내거나 이 중납부해 환급대상이 된 것은 5만4천여건에 금액으론 총 274억원에 이른다.

 

이중 4월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액은 6천여 건에 8억원 정도다.

 

지방세를 잘못 낸 사람에게는 당사자의 주소지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되거나 각종 세금고지서에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과 방법이 기재된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서초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사람의 명단을 일일이 파악해 돌려줄 세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서초구는 또 환급액이 적을 경우 잘 찾아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내야 할 세금에서 환급액만큼 공제해 주도록 하는 법률안을 서울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구 관계자는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받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세무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회: 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