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가 되기 위한 보유 주택수를 낮추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우선은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우선이고 부동산이 과열되면 투기지역 재지정 등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5채 이상을 보유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3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세율(6∼36%)로 과세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과열을 막는다며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2채에서 5채로 올리고, 임대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는 최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를 일반과세로 부과하도록 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반대하자 보완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3주택자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할 경우 일반 양도세율이 부과돼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기재위는 20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3주택자에 대해 60%까지 중과되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완강할 경우 이를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6∼35%(2010년부터 6∼33%)까지 구간별로 부과되는 양도세를 최고세율인 33% 수준으로 단일하게 부과함으로써 일반 양도세율보다는 높지만 현행 세율보다는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