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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87]
공제회규정(경조금 지급기준) 개정

 

이택룡 공제위원장


공제위원회는 2년여 동안 공제업무를 담당하면서 앞으로 10년후 공제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왔으며, 또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세무사 신문 기고와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다.

 

설문조사 결과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경조금 지급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회원의 의견에 힘입어 공제위원회는 표와 같이 경조금 지급기준 개선(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며, 지난 4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공제위원회의 의견중 실적회비 전입금 및 잉여금 규정이 일부 배제된 상태에서 수용되어 공제회규정 및 공제회규정운영세칙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내용 중 특히 회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경조금 지급기준을 중심으로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 표 내용을 보면 △회원 본인의 회갑은 칠순으로 전환하고 △회원 사망시 차등지급하던 조의금을 20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며, △신규개업, △배우자 및 부모 회갑, △신규개업은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본인 칠순의 경우 우리회가 회원의 칠순을 적극 축하해 주기 위해 회원이 경조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회에서 알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공제회규정 개정사항의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따로 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이달 말일까지 발생한 △회원 본인의 회갑 및 사망, △신규개업, △배우자 및 부모 회갑, △신규개업의 경조사항은 개정전 규정대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개정전 규정을 적용받는 경조금 지급신청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신청받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발생한 회원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회원 본인의 회갑을 사유로 경조금을 이미 수령한 회원은 규정 개정 이후 칠순에 도달하더라도 칠순을 사유로 경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반대로 본인의 회갑을 사유로 경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회원은 칠순에 도달할 경우 경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경조금제도 개선으로 기금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만큼 회원복지증진차원에서 공제연금제도의 확대 및 장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회원에게 혜택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공제회규정 개정사항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원활히 하고자 공제위원 구성시 재임기간 2년 이상인 위원 수를 구성원의 ‘1/3’에서 ‘1/5’로 축소하였고, △ 타자격사 회원이 세무사업만 폐업한 경우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유보하던 규정을 폐지한 것 등이 있다.

 

 

세무사신문 제506호 (20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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