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발맞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6%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세 부담을 덜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2009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고시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때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고시 이자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애초 지난 2월 행정예고 안에서는 5%의 이자율을 4%로 내리기로 하되 2월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최종 조정하기로 했었다.
세무사신문 제506호 (200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