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지점매출의 환입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76, 2009. 4. 7)
[질 의]
우리회사는 위스키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본점 제조장에서 위스키를 제조하여 지점을 통하여 육해공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지점 총괄납부사업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려면 지점 폐업 이전 매출분에 대해서 지점폐업 후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59조,
세무사신문 제506호 (200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