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는 지난 2006. 12. 28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중도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때 총 매매대금의 23%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7. 2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2009. 3 합의에 의해 매매계약 해제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105조·제94조
세무사신문 제506호 (200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