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다운계약서'로 불리는 이중계약서를 통해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는 행위는 부정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5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5월 구입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택을 2002년 3월 양도가액 4억18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B씨가 다시 C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을 5억3500만원으로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실지 매매계약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씨가 B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1억1700만원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A씨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세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 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년이 지나기 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외의 경우 제척기간은 5년이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양도세 신고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며 "이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국세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06호 (200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