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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복귀 증가"
[연합뉴스 2009-04-2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과거에 불가피한 사유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받았

던 반환일시금(중도 해약금)을 도로 반납함으로써 가입자 자격을 회복한 사람은 올해 들어 월평균 2천961명으로 지난해 1천753명에 비해 70% 가까이 늘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그때까지 낸 보험료 원금에 이자를 보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뜻하는 '납부 예외 기간'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가입 자격을 회복한 사례도 지난해 월평균 대비 68.4% 증가했다.

 

이밖에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닌 전업 주부 등이 자신의 의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 가입도 지난해보다 42%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4월부터 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을 상대로 노후설계 상담을 해 가입 복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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