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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급여 세무처리는 이렇게..
[연합뉴스 2009-4-23]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처와 기업에서 급여반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급여반납과 관련해 기업이나 근로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례별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별 세무처리 기준이다.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고 세무처리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가 100만 원이고 이중 10%인 10만 원을 반납했을 경우 회사는 100만 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사는 100만 원에 대해 손금(인건비)으로 인정받고 역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뒤 별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반납 급여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반납 급여인 10만 원을 근로자 명의로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반납 급여를 회사가 기부할 경우에는 갑근세는 근로자가 부담했지만 근로자는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회사가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회사가 반납 급여를 신규 채용에 사용할 경우에는 역시 이를 인건비로 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이 급여를 기부하는 경우 =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공무원의 소득으로 보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한다. 국가공무원법.공부원보수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은 급여 반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국가나 지자체에서 급여를 기부하는 경우 형식상 국가.지자체에서 일괄기부하지만 공무원 개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 지출자는 개별공무원이 되며 따라서 연말정산시 개별공무원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 당초 급여(100만 원)에서 반납한 급여(10만 원)를 차감한 금액(90만 원)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사는 90만 원에 대해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역시 9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 손금 인정 혜택이 주어진다.

  

회사가 삭감된 10만 원을 근로자 신규 채용이나 기부금 지출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중기 소득공제 =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용유지기업 과세특례는 지난달 26일 공포됐기 때문에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고용유지 중기 근로자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안이 통과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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