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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때 과잉유동성 고려해야"
[연합뉴스 2009-4-23]
재정위 전문위원 법률안 검토보고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8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전문위원은 최근 조세 관련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양도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 법안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로 제출됐지만 당초 정책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800조원이 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고용창출과 투자로 이어지는 기업이나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일시에 폐지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재연돼 새로운 부동산 거품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이 경기부양책으로 쏟아 붓는 과잉유동성이 경기 회복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우려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현행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경기 과열기와 침체기 때마다 양도세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식의 정책 반복으로 이어져 왔고 '거래세 부담 완화, 보유세 부담 강화'라는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중과되는 양도세 부담보다 상속이나 증여가 유리하게 돼 정상적인 부동산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중과를 일시에 폐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지적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 발표와 국회 통과 시점 사이에 시장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법안 마련 당시에는 시장 활성화가 시급했지만 최근 들어선 유동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해진 만큼 세율 완화에 대한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국회 예결위원회에 출석해 "아직 자산 버블 단계까지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유동성 문제를 점차 워치(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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