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前)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3년과 96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청장의 도움을 받아 하청업체 토목공사비 13억여원을 부당하게 증액받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건설업자 K(5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K씨와 공모해 프라임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은 명목으로 20억여원을 받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위장하고 은폐를 시도했지만 여러 증거상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의 음향기기와 가구를 받은 것과 관련, 이 전 청장 측이 미리 물건을 보고 정해둔 다음 K씨에게 연락해 대금을 대납케 한 사실과 명절 선물을 대신 보내게 한 것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식사, 골프 등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차명 등기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파트를 반환한 것과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선 수재와 관련, K씨가 증액 공사비 13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실제로 공사 현장에 증액 요인이 있었고 대우건설이 인수자로 프라임이 아닌 다른 컨소시엄이 확정된 후 증액 공사비가 지급된 사정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K씨가 명절선물비로 대납한 960만원을 이 전 청장으로부터 추징하며 음향기기와 가구의 경우, 대금을 추징하는 대신 물품 자체를 압수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2005년 11월께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인 K씨의 소개로 만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시가 2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5년 삼성동의 모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K씨에게 요구해 식탁, 오디오 등 4천600여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