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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행정규칙 '대대적 손질'
[연합뉴스 2009-04-24]
연예인 해외진출시 소양교육 규정 등

 

정부가 23일 사실상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발령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각종 훈령.예규가 행정 편의에 따른 경직성과 관성으로 인해 제때 정비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

 

이는 이른바 '전봇대 규제'로 상징되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법제처가 이번 규제 정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실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규칙을 상당수 '발굴'한 것으로 알려져 조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 총 8천여건 가운데 4천여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다"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현실적합성, 합리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행정규칙 전면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나치게 국민권익을 제약하거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시.예규 등을 대표적인 정비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률 근거없이 국민권익 침해 = 정부는 지난 2001년 예금통장, 상품권 등 사용이 빈번한 문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인지세를 낼 수 있도록 '인지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청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는 법률에 근거없이 지나치게 국민권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대에 뒤처진 규제 = 지난 1988년 제정돼 1995년 개정된 노동부의 '연예인 국외공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가수, 무용수 등 연예인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려면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연예인들은 경제, 질병교유, 국위선양, 품위유지 등과 관련한 4시간의 소양교육과 함께 2시간의 현지 적응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한류열풍' 등으로 국내 연예인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강의무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판단이다.

 

◇법령 바뀌어도 고시는 그대로 = 정부는 기존 '약사법'을 통한 의료기기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03년 별도의 '의료기기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피임기구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변경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 고시인 '가족계획용 의약품 등의 지정' 규정에서는 피임기구를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문화된 행정규칙 = 지난 1993년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생시험사 면허제도가 폐지됐으나 현행 복지부 고시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위생시험사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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