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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연합뉴스 2009-04-29]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무 도우미'가 전국 107개 세무서에서 활동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5월 1일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고 예상고지 세액 또는 청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총괄하고 4∼10명의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을 풀(Pool)제로 구성해 운영된다.

 

외부 세무대리인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세무서장이 임명한다. 이들의 공식명칭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다.

 

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하려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 1577-0070)이나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납세자 권익 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보호 구제장치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사전적 예방장치인 지원단의 설치로 2단계 장치가 갖춰지면서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고있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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