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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양도세중과 비투기지역 폐지' 처리
[연합뉴스 2009-04-30]
투기지역 10%P 가산세 3월16일부터 소급적용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 연기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재정위는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재정위 소위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래된 투기지역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예외규정 없이 3월16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가산세를 물리도록 수정했다.

 

재정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다.

 

재정위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정위는 민주당 등 야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교육세 폐지법안의 경우 처리를 연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교육세폐지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원칙을 정함에 따라 재정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경우 한나라당이 교육세폐지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 형성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시 반대토론 후 퇴장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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