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했다면, 초과납부한 세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달 26일 법정관리 중인 코오롱TNS의 법정관리인 K씨가 “분식회계 장부를 기초로 1998∼2001 사업연도에 분식회계로 소득금액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초과납부했다”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는 초과납부액 59억8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가공매출을 넣은 법인장부를 기초로 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계장부 조작행위는 별도로 처벌받고 있으며 세법상 불이익처분이 따르는 점, 지난해 12월 분식회계 장부를 기초로 과다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일정요건에 따라 청구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오롱TNS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01년 세무조사 결과 장부에 누락된 부채 697억여원을 적발하고 종로세무서가 11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더 냈다”며 소송을 냈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