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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민관 사전조율 가능
[연합뉴스 2009-5-4]
재정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이달부터 양도세 등 민감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 민간과 정부의 사전 조율이 가능해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부동산 세제 등 민관 갈등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민간 전문가 6명, 재정부 간부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세제, 국고, 국제 금융 등 일반인 및 민간기업이 민감해하는 분야에 대해 사전 논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발목을 잡히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 위원회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자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각종 민생 관련 세제 개편, 국고채 발행, 외환 정책이 최종 결정에 앞서 사전에 갈등 요인이 일정 부분 걸러질 수 있어 민간 친화적인 정책 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국고, 국제 금융은 재정부 소관으로 일반인들과 기업들이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에 정책 입안 및 집행에 앞서 갈등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조율을 거치자는 의미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임기 2년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서문기 숭실대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왕규호 서강대 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전수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재정부에서는 임해종 공공혁신기획관, 주영섭 조세정책관, 주형환 성장기반정책관, 정은보 국제금융정책관, 남진훙 회계결산심의관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같은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추진시 의무적으로 열리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부 장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국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사안과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논의된다.

형식은 재정부 실.국장이 위원회 개최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요청하면 되고, 실.국장은 갈등관리 대장에 의거해 갈등분야, 단계별 진행상황 및 대응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진행현황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부 공무원들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갈등관리 교육과정에 참여시키고 부내에도 교육과정을 마련해 갈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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