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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27]
"본점전체부서 기준" (청구인)과 국내고정사업장이 속한 "발전사업부 기준" (처분청)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기각)
[조세심판원]

 

쟁점     (1) 국내고정사업장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청구인의 본점공통경비 배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점전체부서 기준" (청구인)과 국내고정사업장이 속한 "발전사업부 기준" (처분청)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기각)
 
 
 
청구번호    2008광1190 결정일자    2009-04-17 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광1190(2009. 4. 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 본사를 두고 190여개 국가의 철강?전력업체에 자동화기기 및 발전설비 등을 판매하는 외국기업으로서 국내에는 2005년말 현재 12개 전력업체?자동화공장?지하철현장 등에 고정사업장을 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주사업장○○○에서 국내 전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06.10.10.부터 2006.12.4.까지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에 본점공통경비 중 국내 원천소득에 배분할 경비를 6,898,594,2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만큼 과다배분하였다고 보아, 2007.12.17. 청구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22,299,1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7,717,210원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에는 고정사업장과 본점이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법적으로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면서 본점의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본점경비의 비용공제가 허용하되록 하고 있는데, 사업부 기준(특정 사업부의 공통경비/특정 사업부의 매출액)으로 본점경비를 배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부를 지원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아니하는 다른 본점 지원부서의 비용을 배분할 수 없게 되어 명백히 잘못된 배분방법이고, 이러한 이유로 본점전체 기준(본점전체의 공통경비/본점전체의 매출액)으로 본점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국내고정사업장이 속한 발전사업부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부를 지원하는 청구인 본점의 공유서비스부서(교육 등 12개 부서), 법인관리 부서(금융, 인사, 기술, 연구개발) 및 법인센터(통신, 정보, 조달 및 물류, 경제 및 홍보, 인사관리)의 사업부 지원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조약 제7조에서 정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본점 지원부서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속한 발전사업부를 지원하는 이상 그 혜택을 국내고정사업장도 받고 있으므로 당연히 본점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국내고정사업장에 배분할 수 없다면 수익을 창출하지 아니하는 이들 부서의 비용은 손금인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오므로 부당하다.


(2) 대법원 판례와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2001.2.27.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에서도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을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ㄱ)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청구인의 사업부에 해당)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일괄배분방법을 인정하고 있어 그 공통경비총액은 본점 및 사업부의 모든 공통경비를 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OECD의 모델협약 제7조【사업소득】제3항에 관한 주석서 제16항에서 기업의 본사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의 경우, 기업전체의 매출액 혹은 매출총이익에서 고정사업장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배분액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명시하여 사업부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일부 본점 지원부서의 비용이 배분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본점전체 기준으로 산정한 본점공통경비는 독일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에 따른 것이고, 세계적인 대형회계법인인 ○○○가 본점전체 기준 적용을 위한 본점전체의 공통경비와 본점전체의 매출액을 각 검토?확인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신빙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본점의 보조원장 계정의 표본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보조원장의 합계액들은 다수의 국제적 상장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일일이 국내고정사업장의 목적과 관련된 비용으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도 본점공통경비의 배분과 같은 이전가격결정은 정밀한 과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사자들은 그들의 조사에서 유연성을 가질 것과 주어진 사실관계와 상황으로 볼 때 비현실적인 완벽함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지 말고, 세무당국은 분별있는 납세자가 따르기에 너무 힘든 협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당국은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양자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의 정보교환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조세조약 제7조의 고정사업장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일부 본점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 확인을 받은 배분율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본점전체 기준으로 한 본점공통경비 배분방법의 합리성은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0여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105조여 원의 매출액을 얻는 다국적 기업으로 본점에서 발생하는 각 비용항목들이 일일이 각국의 고정사업장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구분경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 OECD의 이전가격과세지침에서도 본점경비배분이라는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밀한 과학적 접근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믿지 못하면 정보교환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세무관행에서도 본점경비를 배부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등에서 정하는 고정사업장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직접 손금산입하는 것은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 본점경비를 기준으로 일괄배부방법을 채택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개별 비용의 실체를 따로 확인할 것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라) 본점경비 배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전가격문제로서 국내고정사업장에게 귀속시킬 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외 및 국내기자재와 기술용역 각 계약금액들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작위적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그 국내원천소득을 적정한 수준으로 신고한 것이 매우 중요한 바, 2003년 9월말부터 2006년 9월말까지 국내고정사업장의 소득률은 13.6%로서 국내고정사업장의 발전사업부 영업이익률 11.8%와 크게 차이나지 않은 수준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것이다.


(마) OECD의 모델협약 제7조【사업소득】제3항에 관한 주석서 제17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포함된 독립적인 제3자에게 적용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그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실제 발생한 경비만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소하게 배부될 수 있어 어느 한 측면만 고려하여 과다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6) 처분청은 본점전체 기준으로 하면 국내고정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부서에서 발생하는 공통비용이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나, 이는 배분기준(공통경비/매출액)에 다른 사업부서의 공통비용과 매출액도 함께 포함되고 이는 배분기준의 분자(공통경비)와 분모(매출액)를 동시에 증가시켜 다른 사업부서만의 공통비용은 그들 부서의 매출액에 배분되게 하는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본점의 법률, 조세, 회계 등의 경비라 하더라도 이러한 지출목적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속한 발전사업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그러한 지출로 인하여 결국 발전사업부가 국내고정사업장을 위하여 수행할 업무를 줄여주어 발전사업부에서 발생하는 공통경비를 절감한 효과가 인정되므로 이는 ○○○조세조약상 국내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본점경비로 보아야 한다.


(7) 국내고정사업장의 본점공통경비 배분기준을 사업부 기준으로 한 것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과소 배분의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국내 개인세무대리인과 본점 담당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2003년 9월말 종료 사업연도에 지나치게 낮은 본점경비 배분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잘못이 확인되어 2004년 9월말 종료 사업연도부터 제대로 신고하였으나 과거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불복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정청구하지 아니한 것이지, 105조여 원의 매출에 이르는 청구인과 같은 대규모 상장기업이 약간의 세금을 줄이고자 그 배분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8) 따라서 ‘발전사업부 기준’은 본사 지원부서의 발생비용을 배분하지 못하게 하여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하여 한 과세는 부당하고, 만일 본점경비 중 일부가 국내고정사업장의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 추측되더라도 이전가격측면에서 충분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한 청구인에게 그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점전체 부서에서 발생한 공통경비를 본점전체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내고정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부서(금융, 조명, 의료, 통신 등)에서 발생된 공통비용과 법률, 조세?회계 등의 본점 고유비용까지 국내고정사업장에 배분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하기 위하여는 국내고정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사업부에서 발생된 공통경비만을 사업부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에 따르면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본점경비라 하더라도 본점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본점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본점이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경비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하여는 배분대상이 되는 본점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본점전체 기준으로 본점공통경비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점공통경비 배분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손익계산서상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항목별 명세를 제시하여 적정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2005년에 실시한 서면분석 과정에서부터 2006년 12월 이 건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 차례에 걸친 공식적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본점총괄 손익계산서만 제출하고 있는데, 그 손익계산서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총액만 있고, 그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항목과 금액을 알 수가 없으며, ○○○의 확인서에서 본점총괄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확인해 주고 있지만, 그 판매비와 관리비는 본점총괄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을 그대로 확인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공통경비 전부를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을 국내고정사업장의 본점공통경비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2003년 9월말까지 국내고정사업장의 본점공통경비 배분을 사업부 기준으로 하여 오다가 본점전체 기준으로 바꾼 것은 2004년 9월말 종료 사업연도부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급증하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배분비율이 더 높은 본점전체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본점공통경비를 배분할 때 본점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발전사업부 기준으로 본점공통경비를 배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고정사업장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청구인의 본점공통경비 배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점전체부서 기준’과 국내고정사업장이 속한 ‘발전사업부 기준’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조약(2002.10.31. 발효된 조약 제160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고정사업장】

3. 건축장소 또는 건설ㆍ설치공사나 이들과 관련된 감독활동은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제7조 【사업이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함을 기초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2) OECD의 모델협약 등


(가) OECD 모델협약 제7조【사업소득】


3.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나) 제7조 【사업소득】제3항에 관한 주석서


16. ......명백하게 어떤 경우에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고려해야 할 비용금액을 추정 또는 계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본사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의 경우, 기업전체의 매출액 혹은 매출총이익에서 고정사업장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배분액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17. ...... 기업전체에서 발생된 관련비용을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 자산 또는 용역의 내부이동이 일시적이든 최종적이든 기업의 정상적인 상관행에서 제3자에게 정상가격, 즉 적정 이익을 포함한 판매가격으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7.5 서비스 분야는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단일기업의 여러 부서들 사이에서 실제 발생원가로 부담할 것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부서의 이익을 가산한 원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기업의 거래에서 그런 서비스들의 공급이 있을 수 있고 표준 서비스요율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외부 고객에게 청구되는 것과 같은 요율로 서비스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다) OECD의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 산정에 관한 보고서


A. 개요

6. 본 보고서는 제7조에 대한 개선된 해석 및 적용을 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C. 제 7조 1절에 대한 해석 :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결정

60. 불행히도 제7조에 대한 주석은 기업의 소득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지침을 주고 있지 않다. …

61. "관련 사업활동 접근법"라 불리는 첫 번째 해석은 "기업의 소득"을 고정사업장이 관련되고 있는 사업활동("관련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69. "기업의 소득"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기능상으로 분리된 법인 접근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관련 사업활동 접근법"과 달리 이 접근법은 제7조 2절의 문구를 인용하여,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을 "고정사업장이 별도의 분리된 기업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창출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으로 해석하고 있다. …

78. ……두 방법의 기대효익을 고려한 후, OECD 회원국들은 결국 "기능상으로 분리된 단위" 접근법을 공식적인 OECD 접근법 내지는 제7조 1절의 우선적인 해석으로 인정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의견과 자문으로 도출된 "기능상으로 분리된 단위" 접근법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

79. 그러므로 공식적인 OECD 접근법에서는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을 고정사업장이 제7조 2절의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결정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환경 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으로 독립적이고 분리된 기업이었다면, 독자적으로 벌어들였을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D. 제7조 2절의 해석 :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의 결정

(d) 내부용역

251.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 전략관리에서부터 중앙 통제식의 급여 및 회계 기능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원 기능이 기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다양한 부분 중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 제7조 3절의 해석

289. 결국 제7장 3절의 진정한 의도는 고정사업장 활동에 대한 비용이 발생장소(고정사업장 관할권역에서 발생하든지 혹은 본사, 기업의 다른 부서에서 발생하든지)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에서 공제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있다. ......


(라)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국세청, 1997년)


제4장 이전가격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

B. 이전가격 준수 유도조치

4.8. 이전가격결정은 정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확한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

4.9. ... 첫째, 조사자들은 그들의 조사에서 유연성을 가질 것과 주어진 사실관계와 상황으로 볼 때 비현실적인 완벽함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지 말 것을 권고받는다. ...

4.12. 입증책임규정이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행동에 미치는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 납세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경험에 입각하여 관련 사항을 추정하고 과세소득을 추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세무당국은 분별있는 납세자가 따르기에 너무 힘든 협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자료제출

B. 자료제출에 관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침

5.6 ..... 이런 종류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세무당국은 자료의 필요성과 납세자가 그 자료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리부담을 조심스럽게 비교하여야 한다. ..... 또한 세무당국은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양자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의 정보교환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단, 그런 정보교환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5.7 ..... 과세목적상 독립기업간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들 중의 일부는 세무문제만 없으면 준비되지 않았을 종류의 자료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종류의 자료는 자신의 이전가격이 독립기업원칙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 측정에 필수적이고, 과다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구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하거나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8 ..... 세무당국은 과거년도의 자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과거년도 자료요구는 그 자료들이 조사대상거래와 충분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D. 자료 제출에 대한 권고

5.29 .....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지나친 자료요구를 피하고 동시에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적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3) 법인세법령 등


(가)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①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 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영 제129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64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① 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 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 영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라)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 시(2001. 2. 27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 배분방법

(1) 항목별 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목별 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 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 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 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현황 등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에 본사를 두고 전력, 자동화 및 제어장치, 운송, 의료장비, 조명장비, 금융 각 분야의 12개로 구성된 사업부로 하여금 전세계 190여개 국가에서 461,000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 105조여 원 중 2/3 이상을 ○○○ 밖의 해외사업으로부터 얻고 있다.


(나) 청구인의 발전사업부를 포함한 각 사업부는 독립적으로 장부기장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매 회계연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각 프로젝트별 직접 배분이 어려운 비용들은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하지 아니한 채 경영비와 일반관리비(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라는 공통 간접비용을 따로 모아 관리한 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전세계의 각 국가별 사업단위에 배분하며, 청구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의 본점경비 배분율을 산정할 때, 발전사업부별만의 매출액과 공통경비(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하다가, 2004년 9월말 종료 사업연도부터 청구인 전체 부서에서의 매출액과 공통경비(청구인의 외부 공시된 재무제표상 공통경비)를 기준으로 본점경비를 배분하는 것으로 그 배분방법을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 본점에 발전사업부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부를 지원하는 공유서비스부서○○○, 법인 부서(금융, 인사, 기술, 연구개발) 및 법인센터(통신, 정보, 조달 및 물류, 경제 및 홍보, 인사관리)의 사업부 지원부서가 존재하고, 2004년 9월말 종료 사업연도부터 동 사업부 지원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본점경비에 포함하여 배분하였다.


(2) 국내고정사업장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추이는 아래와 같으며, 2003사업연도부터 그 금액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청구인의 발전사업부는 2003.4.11. 아래와 같이 ○○○㈜가 발주한 ○○○을 체결하면서 '기자재계약' 및 '기술지원 용역 계약'을 함께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등 한국 내에서 발전소플랜트 건설에 참여하였고,

○○○

2005년 7월 기자재 공급 완료결과, 확정금액 147,013,180,930원 중 국외원천수입으로 97,696,548,645원을, 국내고정사업장의 국내원천수입으로 49,316,632,285원을 세무신고하였다.


(4) ○○○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본점공통경비 배분방법을 2003사업연도까지는 국내사업장 관련 본점해당사업부기준을 적용하여 오다가 2004사업연도부터 본점전체기준으로 변경하여 배분하였으므로, 배분대상경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항목별 명세서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부기준에서 본점전체기준으로 변경된 사유를 본사에서 발생된 조세, 회계, 법률비용 등을 배분하기 위해서라고만 소명할 뿐 항목별 구체적인 명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국세청장은 2004 ? 2005사업연도에도 2003사업연도 이전분과 일관되게 국내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사업부기준에 의하여 본점공통경비를 배분하고, 또한, 발전사업부 배분대상경비 중 기자재 인도후 발생비용, 지체보상금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초과비용(Mehrkosten)은 특정사업장에 직접 귀속시켜야 할 성질의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발생내역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장별 집계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여, 2001 ~ 2005사업연도 배분대상 경비에서 초과비용을 제외한 발전사업부의 공통경비 발생비율을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과다배분금액 7,556,987,361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5) 청구인은 2004사업연도분 4,006,510천원 및 2005사업연도분 2,892,084천원 합계 6,898,594천원의 과다배분금액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본점전체 공통경비의 항목별 명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본점경비배분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속한 ‘사업부 기준(발전사업부 공통경비/발전사업부 매출액)’과 ‘본점전체부서 기준(본점전체 공통경비/전체매출액)’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1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사업부 기준’으로 배분하다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이 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급증한 2004사업연도 이후 분부터 배분비율이 높은 ‘본점전체부서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법인세법령 등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경우에는 국내고정사업장의 경비로 인정하나, 청구인의 경우 본점전체부서 기준을 적용하면 청구인의 발전사업부와 별도의 사업부서인 금융, 조명, 의료, 통신사업부 등의 공통비용과 본점 고유비용인 조세, 회계, 법률 등과 관련한 공통비용이 부당하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경비의 배분율에 영향을 주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배분대상 경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비항목별 명세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본점공통경비의 배분기준을 변경한 것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급증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등을 감소시키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점전체부서기준으로 본점공통경비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