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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61]
국세청 고소득 입시학원.치과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9-05-07]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비보험 진료비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치과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웨딩관련 업종과 기타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등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6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입시학원, 치과, 웨딩관련 업종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2005년 12월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로는 10번째다.

 

국세청은 그동안 병.의원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들 업종의 과표가 상당 수준 현실화됐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지난해 11월 147명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43.3%에 달해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905억 원의 탈루세금(1인당 6억2천만 원)을 추징하고 12명을 범칙처리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주요 업종을 보면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입시학원 27명,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30명 등이 포함됐다.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웨딩관련 업종 22명과 기타 골프연습장 등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51명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업종은 거래관계상 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현금거래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 누락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신고내용 분석결과에서도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불성실 탈세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차명계좌 이용, 증빙서류 파기.은닉.조작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대로 2008년 귀속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업종의 사업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올해 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불성실신고 방치로 오인되지 않도록 자영업자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회: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