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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8일 최종 결론
[연합뉴스 2009-05-0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오는 8일 3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8일 오전 7시30분 대법원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윤리위가 만약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심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면 '경고'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보고를 받은 뒤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해 정직ㆍ감봉ㆍ견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촛불재판의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 대법원장에 의해 소집된 윤리위는 지난달 8일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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