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4564]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박 만 희
  본회 세무연수원 교수

 

2009년 5월 한달은 2008년도 귀속 개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하는 달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자진납부세액계산 등의 전과정중에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기본사항]

 

(1) 관할 세무서의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의 유형을 확인하고 불성실한 유형인 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검토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반영하도록 한다.


※ 위임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 전에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분석검토 한 세무정보자료를 FAX등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위임한 납세자의 각종 소득파악·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유무파악·기장의무파악·신고의무특례적용(사망등)유무를 파악(확인)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구분(소법 19,소령2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구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소득명세서ㆍ조정계산서ㆍ조정후 총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업태구분의 경우나 기장의무판정시 업종구분의 경우 및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포함) 적용시에 적용(사용)하는 것이고(소법 19,소령29),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의 분류에 의한다(조특법 2③). 상기 모두 소득의 구분(업종의 분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로 확정 고시하여 2008.2.1.부터 시행하나 이 개정으로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는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까지 2년간 유예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조특법2③,2007.12.31신설)
(ex)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ex)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분류이고 소득세법에는 화물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임.


(3) 중소기업여부 판정


중소기업여부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개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따라서 당해연도에 주업종(단순히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 중소기업업종이 아닌 경우는 당해연도는 유예제도 없이 즉시 중소기업이 아니다.

 

(4) 기장의무확인(신고유형확정)


1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모두를 합하여 기장의무자를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기존사업이 없이 처음 개업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연 환산 없이 (겸업인 경우 주된 사업으로 환산) 실제 수입금액 그대로의 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말하고, 이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5)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령208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①전문직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②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상기 사업자는 2007년부터 신규사업자(기존사업자 포함)부터 즉시(당장)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를 부여하며 ,그에 관련된 가산세, 추계결정시 적용할 경비율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 전문직 사업자의 제재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2008년시행)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2007.7.1부터 시행.)
·사업장현황신고의무불이행가산세 적용(의료업,2007년 시행)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2008년 시행)
·조세감면배제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을 기존사업자는 2007.6.30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가입시는 조세감면을 배제함.


※ 그러나 전문직사업자에게 복식부기의무자로 의제하더라도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 범위에 미달하는 자에게 기장세액 공제 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소령208⑥)

 

(6) 결산서상의 매출총액 검토(확인) 등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서상의매출총액과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매출총액및경정·결정·수정신고한 매출금액의 총합계액이 결산서상의 매출총액과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한다. 또한, 전년도의 결산 및 조정서류를 살펴보고 ‘유보’사항을 확인한 후 당해과세연도의 조정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총수입금액산입항목 검토(확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판매장려금, 고용채용장려금, 관세환급금,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관련 유류보조비,국고보조금,정부출연금, 보험차익, 영업손실보상금등의 총수입금액의 기장누락이 쉬운 항목은 사전에 위임한 거래처에 연락(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유·무를 파악하고 누락이 없어야 한다.

 

(8) 감가상각자산 실제존재여부 확인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이미 매각 또는 폐기된 자산이 계속 장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산이 계속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9)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관리


당해연도 말에 실제근무하고 있는 사용인 (종업원)인지를 확인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소득세법상 누적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봉제 재계약의 경우 또는 중간 정산한 경우의 사용인(종업원)에 대해 근속연수 적용은 연봉제 재계약이후 또는 중간정산한 이후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연봉제 재계약이전과 이후 또는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의 근속연수를 모두 합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면 틀린 방법이다.

 

(10)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소법85의2)


당해과세연도의 결손금을 전년도(2006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 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음식ㆍ숙박업, 부동산업(부동산공급업도포함)등은 제외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여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2008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소득세법 등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소법 제55조 제1항) (2008.1.1.부터 시행)


※ 2008년 귀속분부터 구간 변경하여 적용함.


1천 2백만원 이하 : 8% (누진공제액 0)
1천 2백만원 초과 ∼ 4천 6백만원 이하 : 17% (누진공제액 1,080,000)
4천 6백만원 초과 ∼ 8천 8백만원 이하 : 26% (누진공제액 5,220,000)
8천 8백만원 초과 : 35% (누진공제액 13,140,000)

 

(2)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 (소법 제50조 제1항 나목 및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신설)(2008. 1.1.부터 시행)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 · 입양한 연도에는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3) 다년의 일신전속계약에 따른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소령 제48조 제8호)(2008.2.22.부터 시행)
다년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함.

 

(4) 기장세액공제(소법 56의 2)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 계산방법
(ⅰ)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20/100) ★한도 : 100만원
(ⅱ) 복식부기 장부 기장외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기장된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10/100) ★한도 : 100만원

 

② 적용제외
·신고누락소득이 20% 이상인 경우 (불성실기장자)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계산


2008년 귀속 과세연도의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이 경우는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세무조정이 필요함)계산은 정기예금이자율이 5.0%로 적용함.

 

(6) 전자신고세액공제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모두 전자신고시


- 1인당  2만원임
- 공제한도 : 연 2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

[예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대리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시기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2009.2.4.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9.1.1.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동 개정 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국세청 법인세과-275, 2009. 03.16)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5)
지급명세서(이자·배당소득 분은 제외) 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당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씩(일용근로자의 경우는 300원씩).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즉, 세무대리인별로)로 연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최고 연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일용근로자의 건당 300원 세액공제는 2008.2.22. 이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확대(소법58)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서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 시행일 : 2008.1.1 이후 재해발생 분부터 적용

 

(8) 지정기부금 한도액 조정


2008년 귀속과세연도 분부터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공제하나, 종교단체외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5%범위내에서 공제함.

 

(9)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10)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소득상한배율


2008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 적용함.
※ 소득금액①이 소득금액②보다 클 경우 소득금액②로 신고가능
·소득금액①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소득
·소득금액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상한배율

 

(11)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법 제77조 및 제112조)


2009.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분부터 적용(부칙 6조).(법률 제9270호, 2008.12.26)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1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11조 제1항)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 10%으로 상향조정함.
* 이 법 시행일(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25조의 2)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 시행일 : 2008.9.26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이 법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2 신설)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함.
*일몰 : 2009.12.31.
*시행시기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법 제77조 및 제112조)


2009.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분부터 적용(부칙 6조).(법률 제9270호, 2008.12.26)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기타]

 

(1)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의 가산세도 적용함


①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② 증빙불비가산세(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③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④ 무기장가산세(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07.7.1.부터적용)
그러나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2008년시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함.

 

(2)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계산서 미교부·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보고불성실 가산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매인 2008년 귀속과세연도의 계산서의무교부 비율로 50%임. 상기외의 중도매인의 경우는 2008년 귀속과세연도의 계산서의무교부 비율은 30%임.

 

(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것임(법인-3759,2008.12.02).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서이46012-10133,2003.01.21) → 틀린 예규임

 

(4) 개인연금소득공제는 2000.12. 31.이전 가입 분으로서 당해연도불입액의 40%(연72만원한도)로 공제함.

 

(5)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재소득-132,2008.11.28)

 

(6)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로서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소득-4637, 2008.12.10)

 

(7)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및 추계결정·경정사유, 연100만원의 표준공제와 직접 관계없음(소득세과-667,2009.02.18.)

 

(8)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 신고기한 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의 ①. ②중 큰 금액
① 미개설·미신고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0.2%
②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0.2%

 

(9)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소득세과-3748, 2008.10.16.)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 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0)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에 의하여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소득-4960,2008.12.30)


※ 상기의 전체내용은 과세관청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507호(2009.5.4)

 [조회: 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