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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83]
[예규통첩]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양도소득(재산 -754, 2009. 4. 15)

 

[질 의]
저는 제 명의의 서초동 소재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며 거주 중이며, 제 배우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명의의 경기도 양평소재 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명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주택 신축 후 서초동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 신]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수 계산시 배우자명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제155조

 

세무사신문 제507호(2009.5.4)

 [조회: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