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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개설
[연합뉴스 2009-05-11]

 

국세청은 1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브랜드 이름을 'e세로'로 정하고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11일에 조기 개설한다고 밝혔다.

 

'e세로'는 'e(electronic.전자)+ 세금(稅)+길(路)'의 조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개통으로 종전까지 단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접하던 사업자들은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용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 간(B2B) 거래시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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