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소득금액에 가산(익금산입)하는지요. <사례> ○시가임대료상당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시가×50%-보증금수령액)×정기예금이자율 ② 건설용역제공원가×매수관계자外의 者와의 거래수익율(2001년 이후) ② 감가상각비+공과금+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용합계액(2000년 이전) ※ 시가 : 순차로 적용 ① 매매실례가액(특수관계 없는 者와의 정상거래가액) ② 감정평가가액 ③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공시지가, 국세청기준시가) ※ 정기예금 이자율 2001년 1월 1일 ∼ 현재 5.8% 1999년 4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7.5% 1994년 12월 1일 ∼ 1999년 3월 31일 9.0%
【회신내용】
최근 국세청에서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자, 실질사주명의의 토지, 건물을 법인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4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대료상당액에서 받은 임대료를 제외한 차액을 저가임대료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8년 이전에는 소득세법상 적정임대료에 대한 계산근거가 없음에도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를 적정임대료 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기업주가 임대료를 적게 받음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 335호 (200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