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중동의 카이로에서 WTO기구인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뉴라운드가 정식 출범되어 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4년까지 타결하기로 하였다 <서비스분야의 양허업종이 50.3%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WTO 사무국 분류 서비스업 155개 업종 중 8개분야 78개 업종을 자유화하는 양허표를 이미 WTO에 제출하였다. 전문직서비스 분야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법무서비스가 포함되었다.
회계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되었고 법무서비스는 뉴라운드에서 타결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개방수준은 미국, EU, 일본, 다음으로 캐나다와 비슷한 50.3%가 되며 중국 29.6%, 태국 35.4%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서비스분야의 생산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고 고용은 66%∼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시장의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서비스분야 양허계획이 제출되었지만 별도로 한·미간의 통상협의 과정에서 분야별 협의가 도출되어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개방의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서비스는 제네바협상에서 법무서비스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법무서비스의 현황 등을 이유로 개방불가의 입장을 취하여 우리쪽 주장이 관철되었으나 뉴라운드 출범과 함께 개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법무서비스 개방에 대한 외국의 요구사항> 미국, EU 등 주요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법무서비스 요구사항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자격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법률사무소의 설립 및 본국 법률사무소의 명칭사용을 허용하며 셋째, 국내변호사의 고용 또는 공동경영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허용한 법무서비스의 개방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외국에서 요구하는 개방정도가 외국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자국의 법에 대한 송무 및 자문, 원자격국의 법에 의한 송무·자문, 국제법의 송무·자문, 법률서류 및 공증, 여타 자문 및 정보서비스 등이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외국법 자문인 또는 외국법 사무변호사(Foreign Legal Con sultant) 개념의 등장이다.
사무변호사는 과거 유럽 경제통합 이전의 영국의 사무변호사(Solicitor)제도와 같이 소송외 일반 법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로서 세무사도 사무변호사로서 협상대상에 포함시켜 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도 세무사에게 법무서비스를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인근 일본의 세리사에게는 법무서비스 개방차원에서 협상범위에 들어가 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대응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기업은 품질제고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의 확대,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서비스 업무의 질적 개선, 전통적 특성을 지닌 서비스 업종의 개발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개방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최대의 수혜자인 국민에게도 외국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소비형태가 정립되도록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무서비스는 여태까지 지나친 변호사가 독점적 지위와 혜택으로 외국과의 경쟁력이 약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정부에서는 법무시장을 3단계 점진적 개방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변호사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조의 전문화와 법률사무소 의 대형화, 법무법인의 활성화, 변호사의 증원, 職域 확대, 변호사의 의식과 사고의 전환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법조전문화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도 개혁과제로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법무법인은 미국의 경우 구성원이 1,000명이 넘는 대형법인이 세계적 체인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형법인이라 해도 구성원이 100명을 넘지 못하므로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하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만족도 조사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므로 활성화가 예상되며 현재도 전체 변호사의 25% 정도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다. 법무서비스 개방에 앞서 조세법 전문가인 세무사제도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무사의 직무가 법조전문화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법무서비스의 개방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법조의 경쟁력 제고이며 부정적 측면은 법무서비스 시장이 상업화되어 공공성이 훼손되 며 법무서비스 자격의 개방에 따른 전문가의 자질저하와 대형법인의 국내 침투로 국내법무서비스 산업의 예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화사로 구분되어 영국의 형태를 갖고 있다가 AVOCAT 로 통합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법무 시장의 개방에 따라 약 80%의 변호사가 외국법인에 예속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법무서 비스 시장은 일본에 비하여 송무에 관한한 매력적이라고 하며 법무서비스 가 완전히 개방되면 외국법인의 국내진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서비스 개방에 대한 협상은 정부주도로 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변호사 단체에서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사무변호사에 해당하는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과 연결된 종합방안의 제시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우리 세무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법무·회계서비스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대량 배출하고 있다. 국내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해외진출은 적은데 선진국의 변호사 등은 대량 진입할 때 법무·회계시장은 완전한 상업주의가 지배하고 세무사들은 하나의 금도가 되어 있는 공공성이 훼손되고 대량배출된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외국의 대형법인이 선진화된 기업 마인드로 침투하면 세무대리를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세무사는 조세법과 회계의 전문가로서 조세법에 관한한 법무서비스 전문가로 외국의 진출이 가능하며 회계에 관해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은 법무서비스 개방차원의 국가 경쟁력제고의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유의하여야 될 것이며 법무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대응전략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기에 차원높은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전회원이 공동참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출발점을 조세소송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긴장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법무서비스 개방에서 세무대리를 개방하면서 세무사는 외국이 개방하는 자격사의 범위에 들지 않게 되는 모순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 335호 (200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