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다.
이는 명시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상 참석자 다수가 신 대법관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126명 중 88명은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단독판사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안건을 놓고 표결을 해 참석자 과반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판사회의 관계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차이가 현저한 것은 아니었고 소수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따로 결의하지는 않았지만 알아서 생각하면 된다"고 답해 사실상 용퇴를 촉구한 것임을 시사했다.
참석자들은 또 표결을 통해 신 대법관이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자제하도록 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조속히 선고하라고 채근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거나 반대로 특정 판사들을 배제하고 배당한 것 또한 배당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대법원의 조치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의했다고 판사회의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근거로 한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몇 시간 앞서 열렸던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회의 결론보다 한층 수위가 높은 것이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미 윤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채 사안을 마무리 지은 터여서 이번 판사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지도력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은 이날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공직자윤리위가 발표한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건의 파문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다른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게 될 단독판사회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동부ㆍ북부지법에서 15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전국 법원의 소장 판사들도 잇따라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용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강일원 기획조정실장, 김상준 사법정책실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찾아와 판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