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본 중소기업 운영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한 '2007년도 주민세'를 돌려준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를 환급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면 되며, 환급액은 7월 이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