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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8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임시국회 제출예정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세액 사후관리제 를 폐지하고, 업종에 제한을 두었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FIFA가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FIFA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키로 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내지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현재 제조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후관리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제 335호 (200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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