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1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인 연 49%를 초과한 고금리로 대출한 뒤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실명·익명 모두 가능하며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호한다. 접수된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08호 (200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