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집행부는 지난 1년간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여러가지 많은 성과를 올렸다. 산재·고용보험사무업무 위탁, 기준경비율제도의 안정적 정착, 녹색신고제도의 연구논문 집필 등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현안은 대체로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검토와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우리가 지속적인 추진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년에는 세법 등 관계법 개정시에 결실될 사안이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공인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의 숙원사업은 원대하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회원이 대동단결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黃玎大 부회장을 만나 세무사회가 이룬 주요업무성과와 내년도 역점사업을 알아보았다.<편집자주>

1.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한 몇가지 성과를 꼽는다면...
- 첫째, 1997년 1월부터 시행해 왔던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폐지되고, 신고납부제로 전환하여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이전을 하는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조세전문가가 대부분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세액계산의 오류와 비과세감면 등 단점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책임있는 신고를 위한 서식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난 1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우리의 건의안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 건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 동안 林香淳 회장님을 위시하여 裵瑢祐 부회장, 관계임원들이 재정경제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회의 전문위원,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등 세무사법 개정업무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부처이건 수도 없이 찾아 다녀서 일관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설득했습니다.
겸직제한 완화 및 원칙적 영리업무 종사 가능, 세무법인의 유한책임으로의 전환, 조세신고서류의 범위확대,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 신설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셋째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리의 뜻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세무사시험과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법지식 이외에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되고 특히 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불복청구, 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 등 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대리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률적 소양을 배양해 나갈 필요가 있어 기존의 상법 외에 민법(총칙법),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을 추가하여 택1하도록 했으며, 본 개정령에 따른 시험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1차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2.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세무사사무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업무성과를 든다면...
- 林香淳 회장님을 비롯 李允魯 부회장, 관계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지난 1월 17일 노동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받음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경리직원 양성과 인력뱅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실시한 제10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합격자부터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대학입시의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한편 국가기술자격검정때 검정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조세DB 이텍스코리아를 1월 1일 개설하여 유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더존디지털웨어와 조세DB 공동제작에 따른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의 조세관련 전문성과 더존의 기술력을 상호 협력하여 조세DB를 공동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구독료 절감 등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셋째,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인력수급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초보인원들을 모집하여 1차로 교육을 시켜, 필요한 회원사무소에 수급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은 2차로 모집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넷째, 제38회 세무사고시 합격자 가운데 54명을 처음으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전국 주요세무서에 1~3명씩 배치하여 세무행정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약 200명 정도 수습을 시키도록 현재 관계기관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3. 세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업무영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여러 사람들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던 세무사 유사명칭인 세무관리사 사용금지 본안소송 중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며, 세무회계관리사 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인용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소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지난 3월 11일 발족시켜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비회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처리업무를 맡도록 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4. 2002년도에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어 회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첫째,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의 폐지로 지난 7월 1일부터 양도세신고업무가 세무사업무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무사가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의 인적사항 및 관리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준경비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의 바람직한 기장유도를 위해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종별기준경비율 제정과 주요경비확인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재·고용보험의 사무조합인가대상에 세무사 개인도 포함되도록 하여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연금보험은 부과납부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무사가 4대 공적보험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넷째, 내년도에 소득세법 등 대폭적인 세법개정이 단행되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녹색신고제도 도입에 적극성을 띄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직접 넣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현안은 대체로 관계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우리가 지속적인 추진노력을 기울인다면 관계법, 규정 개정 등으로 내년에는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현재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의 자동자격부여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이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이 숙원사업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세무사제도개선범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회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10만 명의 지지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한나라당 李會昌 대통령후보와 새천년민주당 盧武鉉 대통령후보 초청 정견발표행사에서 우리 세무사업계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4대 공적보험사업을 위탁하도록 정책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각 후보는 모두 대통령이 되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한나라당 徐淸源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를 건의한데 대해, 세무사회의 정책건의 내용을 가슴에 담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1월 21일에는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의 자동자격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함으로써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대내외에 홍보하였고 대통령선거의 정강정책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는 2005년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여론화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세무사회는 국민 서명날인부를 첨부하여 정당, 국회, 정부 등 관계부처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여 대선정강정책 등에 반영하여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무사제도개선 목표의 절반은 달성되었다고 보고 단계적인 절차를 중단 없이 밟아 나가면서 각 자격사단체와 연대해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노력하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담 : 홍보실 조지영 과장>
제 356호 (200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