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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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2009 추경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계획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올해 1월 전국 5,000억원 지원(우리시 지원규모: 1,574개업체 550억원)에 이어, 5월, 9월에 나눠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타 도 소매 및 서비스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되며, 해당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융자조건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98%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이달 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토 일요일 신청가능)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와 상담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일반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1588-5302)로 문의 바람

○지원계획 내용 자세히 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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