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23일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졸업한 뒤 상환할 경우 교육비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무직자이거나 부모가 없어 학자금 대출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취직을 한 뒤 학자금을 갚을 때 교육비 특별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1년에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고액시대를 맞아 저소득층 대학생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은 교육비 특별 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