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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25]
서울사람이 임대료가 과세소득인지 몰랐다고?
[조세일보 2009-05-26]
납세자, "국세청도 임대료가 과세소득임을 가르쳐주지 않은 책임있다"
심판원, "국세청이 일일이 안내해야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년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빠뜨려왔던 한 납세자가 뒤늦게 세무조사로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되자, 국세청도 임대료가 과세소득임을 가르쳐주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심판원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라서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에만 정하면 되지 국세청이 일일이 안내해야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심판원의 입장.

 

이 납세자의 말대로 많은 국민들이 임대료 수입이 과세소득인지 모른다면 국민들에 대한 납세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고, 과세소득인줄 알면서도 모른체 한 것이라면 이 납세자는 정말 양심에 털난 사람일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25일 "서울에 사는 A씨가 ‘임대료 수입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국세청이 아무런 통보나 안내도 않고, 임대료가 발생한지 5년이나 지난 뒤에야 종합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이동통신업체의 이동통신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매년 약 600~700만원씩 모두 2834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땐 임대료 신고를 누락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국세청이 작년 해당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면서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 소득을 밝혀내고, 지난 1월 A씨에 대해 종합소득세 776만7290원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세 220만4850원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2004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때 국세청이 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내했다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국세청을 탓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안내나 홍보를 하지 않다가 5년 뒤에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소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정당한 사유로 봐 가산세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납부의무 등을 게을리 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의무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며 A씨 주장에 반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조심2009서1599, 2009.04.24)에서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라며, "특정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이 안내해야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국세청이 신고누락 여부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심판원의 설명.

 

심판원은 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며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국세청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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