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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제한 풀렸다
[연합뉴스 2009-06-03]
평일.비수기 모든 근로자 이용가능

 

전국의 근로자 휴양콘도를 모든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휴양콘도의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세전) 이하인 근로자에서 평일과 비수기에 한해 모든 근로자로 이달부터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비수기 평일의 이용률이 10%에 불과해 비워놓는 것보다는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통상 성수기를 여름은 7월20일부터 8월20일, 겨울에는 12월20일부터 1월 말까지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금 수준이 높은 근로자도 이 기간을 제외한 평일에 금강산, 금호, 대명, 엠캐슬, 일성, 켄싱턴, 토비스, 풍림, 한화 등 9개 업체의 전국 25개 지역 콘도를 1박 요금 3만6천∼9만9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130억원을 투입해 이들 콘도의 702구좌를 확보하고 주로 임시직 근로자들을 지원해왔다.

 

공단은 평일에 한해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갖는데도 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이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하면 된다. 문의 ☎ 02-267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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