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청현 부장검사)는 3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공무원 이모(34)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2월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 A 씨를 만나 "세금이 50억~60억원 추징될 것 같은데 세무조사팀에 얘기해 10억원으로 줄여주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고 최근에도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씨 회사의 세무조사를 맡고 있는 팀에 대학 동기가 소속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돈을 받았으며, 실제로 세금은 40억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