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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72]
이영태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자율정화를 기본목표로 성실한 회원은 적극 보호

 

지난 해에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세무사업계도 어려웠던 해였다고 여겨집니다. 금년에는 달리는 駿馬처럼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중단없이 잘 풀리리라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 회장단 구성과 각 위원회 위원들이 재편성된지도 어언 1년이 가까워집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정화 를 기본목표로 하여 성실한 회원은 적극 보호하고, 세무사법 및 회규 등을 위반하여 대·내외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본회의 명예와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물의를 야기 또는 품위를 손상케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의 보호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실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대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해에는 몇몇 부실회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벌여 일부 문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자체 처분한바 있습니다. 壬午年인 2002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코자 합니다.

 

첫째, 타회원 사무소의 수임업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임하는 행위, 둘째, 종사직원이 타회원사무소로 이동하면서 기장업체와 함께 이동하는 행위(당해 세무사 등 및 수임세무사), 셋째, 비세무사 및 세무사법 제6조 에 의한 미등록세무사 등이 기장한 것을 수임받아 세무조정하는 행위, 넷째, 집단상가 주변의 부실세무대리 행위(세금계산서의 대리작성 등), 다섯째, 세무조정과다자에 대한 실태확인(비세무사 기장분의 조정여부 확인), 여섯째, 세무법인으로서 부실혐의 법인, 일곱째, 종사직원이 세무사와 별도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기장수수료 및 세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등, 여덟째, 종사직원의 부당한 행위 및 비위행위로 사정기관으로 부터 조사 및 처벌을 받은 회원, 그리고 끝으로 윤리규정 제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참고로 현재 이러한 사항들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총 40명의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4일 발족 되었으며, 광범위한 자료수집 및 부당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일부 문제회원들에 의해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 위원회는 소임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 335호 (2002. 2. 1)

 

 [조회: 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