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우리나라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한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국제 기준에 입각한 비거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해당국가의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해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신청서를 내야 한다.
재정부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지 않고도 외국 현지에서 국채나 통안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업무를 중개하는 기관인 적격외국금융기관(QFI)의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QFI로 승인받기를 원하는 외국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비거주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별 계좌거래와 보유내역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4월30일 비거주 외국인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의 국내 채권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채나 통안증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