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徐光錫 연구이사가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 외국투자기업과 내국기업간의 과세불공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서광석 연구이사는 “정부 정책상 외국자본과 기술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세제상 각종 감면제도로 유인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런 제도는 국내의 첨단기술산업과의 과세상 불공평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욕마저 떨어질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은 세율의 단계적 구간을 높여 고소득사업자나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가볍게 하고, 외국기업 상사주재원의 고액연봉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국내거주자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356호 (200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