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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소주 이물질 나오면 국세청에 신고
[연합뉴스 2009-6-10]

 

앞으로 맥주나 소주에서 벌레 같은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주류업체는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서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질이 발견돼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류 제조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불량주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주류는 맥주와 소주 2가지이다.

맥주와 소주의 경우 평소 소비가 많은데다 빈병을 재활용하고 있어 다른 술에 비해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파는 소규모 제조맥주와 안동소주 같은 증류식 소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신고 대상으로 정한 이물질은 칼날이나 유리조각처럼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의 것과 동물의 사체, 곤충, 벌레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 등이다.

또 술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 포함됐다.

주류 제조업자는 국세청에 불량주류를 신고할 때 소비자의 제품구입 장소와 제품 개봉일, 이물질 발견일, 증거용 사진, 이물질 발견 경위, 조사결과 기록과 소비자 피해보고 요구사항 등을 적어 내야 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물질이 발견되는 주류제조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설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사안에 따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류 제조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이 수돗물이 아닌 경우 6개월마다 실시하는 수질검사와 관련해 그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하고 공업용 주정(酒精)의 경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마실 수 없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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