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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43]
원천세 반기납부 선택제로 전환
[연합뉴스 2009-6-10]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원천세 반기납부제가 선택사항이 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종업원 수 10인 이하 사업자는 원천세 1~6월분과 7~12월분을 7월과 그 다음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신고,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자도 반기납부와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천세를 매달 내지 않고 1년에 두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했으나 반기납부 제도가 정착돼 이번에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반기납부 신청대상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원천세 반기납부를 원하는 신규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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