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법인(시행사)은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 허가를 받았으며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에 의뢰하여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법인이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우리 법인이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한정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법 제9조·제10조·제16조
세무사신문 제509호(2009.6.3)